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설명자료(2025.6월 기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음식점업 고용허가 요건 중 직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주방보조원
(변경)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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