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개선 [포스터]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25.06.02
1402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01 음식점업 외국인력, 주방보조뿐만 아니라 홀서빙도 가능 기존 사업장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 상 직무내용 수정 이후 홀서빙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고 절차 불필요] 신규 사업장 개선된 요건이 적용된 신규 신청은 '25년 3회차 신청·접수(7.7.~18.)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02 사업장 변경자를 활용한 신속 알선 지원 외국인력 즉시 필요한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변경자 활용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E-9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풀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장 변경자 활용 시 홀서빙까지 업무 수행 가능] 사업장 변경자 활용은 고용센터(외국인력팀)에서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요건 업종  한식·외국식 음식점업[전국] 업력 5년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로 확인 직종 주방 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 *현장 여건에 맞게 직무범위 탄력적 운영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2025년 3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025년 총 5번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차 2.10. (월)~21. (금) 2회차 4.21.(월)~5.2.(금) 3회차 7.7.(월)~18.(금) 4회차 9.15.(월)~26.(금) 5회차 11.24.(월)~28.(금)  신청기간 2025년 7.7.(월) ~ 7.18.(금) 신청요건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업종 기준[실제 영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증빙]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간이,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미허용 업력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 필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로 확인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수는 고용부에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 확인 지역 전국 직무 주방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 *현장 여건에 맞게 직무범위 탄력적 운영 가능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근로자 도입위탁신청 (사업주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업종별 대행기관) (도입위탁: 필수)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취업교육: 필수)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심사 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박3일 교육 (대행신청: 선택)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신청 기타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사전교육 제공[무료]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제공[무료]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고려직업전문학교[02-817-1100]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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