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으로 그리는 농촌의 미래,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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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과, 농지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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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으로 그리는 농촌의 미래,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 농촌공간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해 사업 지원체계 개편 기본계획  현행 - (신 규)  개선 - 시·군 기본계획 수립 전제로 농촌국 사업 지원(27~) 시행계획  현행 - 시·군 시행계획 토대로 농촌협약 체결 및 사업 통합 지원  개선 - 농촌협약에 따른 사업 통합 지원규모 확대 ('26~) *(25) 5년간 최대 300억원→ ・('26) 400억원 특화지구  현행 - (신 규)  개선 -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관련 사업 우대 ('26~) 농촌특화지구 육성지원사업 신규 도입('25, 5개소)  2 농지 등 관련 제도 개선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촉진 농지 제도 개선  현행 - 일정 규모 미만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 [시·도] 진흥지역 0.3~3ha, 비진흥지역 3~30ha * [시·군] 진흥지역 ~ 0.3ha, 비진흥지역~3ha 개선 - 농촌특화지구를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친 지역·지구(시행령 별표3]'에 추가하여 지자체 농지전용 권한 확대 ['25. 농지법 시행령 개정] * [시·도〕 10ha 이상, (시·군〕 10ha 미만 [진흥/비진흥지역 구분 없음]  현행 -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각종 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필요 개선 - 지구별 적합 시설은 농지전용허가를 신고로 완화 ['25~, 농지법 개정] * [예] 농촌마을보호지구에 설치하는 생활서비스시설  현행 - 농촌특화지구 지정 후 개별 사업 추진 시 농지전용 관련 농식품부 협의 개선 -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협의하여 이후 개별 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25~, 농촌공간법 개정)  농촌공간계획 제도 개선 현행 -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개선 - 읍·면 외 농촌지역을 보유한 시·군도 희망시 계획 수립 ['25~, 농촌공간법 개정]  현행 - 주거, 산업 등 7개 유형의 농촌특화지구 운용 개선 - [가칭]특성화농업지구 신설('25~, 농촌공간법 시행령 개정) * 친환경농업, 논콩, 지역 고품질 쌀 등의 규모화·집단화 촉진  3 지역 거버넌스 체계 강화 및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주민  현행 - (신 규) 개선 -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 ('25, 도별 1개소)  중간 지원조직 현행 - 개별 사업별 중간지원조직 운영 *농촌협약지원센터,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등 개선 -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중심으로 중장기 통합 유도 * 농촌협약지원센터를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으로 변경 등  유관부서, 타부처 등 현행 - (신규) 개선 - 시·군 내 유관부서간 협의체 운영, 타부처 사업 연계, 민간투자 유치시 농촌협약 선정 우대  업무지원 시스템 현행 -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제44조] 개선 -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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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촌공간계획으로 그리는 농촌의 미래,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인포그래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