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총관리자
방역정책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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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024.9.15.일 시행 ● '23.10월 럼피스킨병의 국내 최초 발생에 따라 발생 농장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 근거 마련하기 위해 가축 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제2조의2 제3항제1호의3) *기존 공개대상 가축전염병(13종)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브루셀라병, 결핵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백리, 가금티푸스, 뉴캣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낭충봉아부패병 가축운송업자가 가축운송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분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별표3 제2호커목 신설)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2025.1.1. 시행 ● 닭, 오리 등 가금 농장주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정상적 작동 관리 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등(별표 3 제2호소목) 기념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 축산농가 방역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후면별표 참조)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가축 이동 시 검사 등 증명서류 소지 또는 예방접종 표시 명령 3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300만원→1,000) 등 0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3.10월 럼피스킨의 국내 최초 발생에 따라 해외 럼피스킨 발생국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공개 근거 마련을 위해 해외 발생국가 정보 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병을 추가(제3조의3) -럼피스킨발생국축산관계자, 여행객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 조치 근거를 강화하여 럼피스킨의 해외로부터 유입 방지 기존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3종)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 럼피스킨병(4종) ※ 정보공개 범위: 가축전염병명 발생한 국가명 및 지역명, 발생 일시, 가축의 종류, 발생국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등

 

[별표] 과태료 개정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3 발췌 위반행위 법적 상한액 (과태료 부과금액,((현행,개정안),(1회,2회,3회 이상),(1회,2회,3회 이상)))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100 200  500 x x x 1)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 교육 ·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x x x x 300 600 1,000 2) 그밖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하지 않은 경우 x x x x 100 200 1,000 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 •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천만원 50 200 300 x x x 1)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 • 보존하지 않은 경우 x x x x 50 200 1,000 2)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x x x x 300 600 1,000 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50 200 300 50 200 1,000 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천만원 100 400 800 100 400  1,000 버.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300만원 50 150 300 50 200  300 서.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300만원 50 150 300 50 200 300 어.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300만원  50  150 300 x x x 가)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x x x x 50 150 300 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x x x x 100  200 300 커.가축운송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신설  신설  신설 50 200  1,000 소.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100  200  500 x x x 1)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또는 기러기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들이 가축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x x x x 100  500  1,000 2) 그밖의 경우 x x x x 100  200 1,000 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300만원  50 100  200 x x x 1)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x x x x 50 100 300 2) 보고해야 하는 자가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x x x x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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