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23년 추진실적 및 '24년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23년 추진실적 및 '24년 시행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