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23년 추진실적 및 '24년 시행계획
박혜란
농촌정책과
2024.07.04
267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23년 추진실적 및 '24년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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