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축 처분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가축 처분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2026.08.06 18:55:14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 보도 주요 내용 >

 

  86() 서울신문, 이자 쌓이는데 보상금 감감... ASF 살처분 농가 고사 위기기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축 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기준이 지난달 7월에 확정되는 등 정부의 행정 지연 등으로 지급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5~‘2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및 ASF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보상금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방정부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6ASF 발생 및 예방적 가축 처분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양돈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26ASF 관련 양돈농장 경영안정자금방침(농가당 최대 5억 원 지원, 연리 1.8% )을 마련하여 지원 중이며, 방역 관리가 우수한 농가 대상으로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7월 보상금 지급 기준 설정은 귀책 사유가 없는 ASF 발생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행정, 법제처 법령 해석 등을 통해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당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가축평가액의 최대 80%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가축 처분 보상금을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5)와 법제처 법령 해석(6)을 통해 해외 발생 유전형(IGR-)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는 오염된 사료(혈장단백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어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가 지급기준을 7월에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ASF 가축 처분 농가의 피해 보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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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축 처분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가축 처분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