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리고기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확대 등 고강도 검역과 원산지 단속을 추진 중입니다.
2025.12.02 17:36:27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
< 주요 보도내용 >
노컷뉴스는 12월 1일(월)「“중국산 오리고기서 또 AI 유전자 검출”...소비자 안전 ‘빨간불’」 기사에서 ❶AI 유전자가 검출되었음에도 검역당국은 1개월 정밀검사에 그쳤고, ❷전수검사가 아닌 부분검사로 나머지 제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 국내 발생 시 전량 살처분하는 원칙과 비교할 때 이중잣대라는 점, ❸중국산 오리고기 제품의 75%가 포장 뒷면에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움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 전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1개월 정밀검사는 중국 AI 오염 우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추가로강화한 것입니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2025년 8월 중국에서 수입된 열처리 가금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를 확인한 이후,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추가 검출에 따라해당 검출 작업장의 인근 지역(성)에서 생산된 열처리 가금육에 대하여1개월간정밀검사를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 중국 전체 작업장별 수입물량에 대해 연속 3회 정밀검사(8.20~), 이후 월 1회 정밀검사
**AI 유전자 검출인근 2개성(허베이성, 랴오닝성) 모든 제품에 대해 1개월간 정밀검사(11.14~)
참고로, 농식품부는 중국 내 지역 단위 오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AI 유전자가 검출된 중국 작업장 뿐 아니라 같은 산업단지 내의 모든 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였으며, 현재까지 검사 결과 기존 AI 유전자가 검출되었던2개 작업장 외 추가로 검출된 작업장은 없습니다.
❷ AI 검사시료 채취 수를 확대하였고, AI 유전자 검출 시 해당 수입물량은전량 폐기·반송되어 국내 유통 되지 않습니다.
검역본부는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검역 강화를 위해 2025년 9월부터 시료채취 기준을 2배로 확대(수입건별 5개 박스→10개)하여 운영 중이며,AI 유전자 검출 시 검출 물량을 포함한 해당 수입물량 전체(컨테이너 단위)를폐기·반송시키고 있어 해당 수입물량은 국내 유통되지 않습니다.
❸ 오리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모니터링 확대와 함께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물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원재료명 옆에 추가하여 표시해야 하므로 주로 제품 뒷면의 정보표시란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리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설·추석 명절, 휴가철에 음식점· 통신판매 업체(배달앱 포함)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으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단속반 400명(100개반)을 활용하여통신판매 집중 모니터링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