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민관협업 강화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02.04 18:03:00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보도 주요내용>

 

  24() 중앙일보 45명 모집에 1명 합격공무원 수의사부족에 방역 경고등에서 수의직 공무원의 높은 업무강도, 민간 대비 낮은 보수 등으로 가축방역관 충원이 73.8%(정원 1,063명 대비 785)에 불과하며, 수의사의 공무원 기피가 지속되면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수의직 공무원의 직급 체계와 수당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가축방역 업무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가 교육, 소독, 백신접종, 방역 점검 등 사전 예방, 예찰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및 발생 후 살처분, 소독 등의 확산 차단 조치를 포함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등을 활용하여 가축방역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자(수의사), 농식품부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

  ** 동물병원 또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원의 민간 수의사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2024년 기준으로 수의직 공무원 762, 공중방역수의사 276, 공수의 812명 등 총 1,850명이 지자체의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점 부여(최대 2.4), 수당 상향, 채용 요건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 (수당) `2325~50만원 `2435~60만원 / (채용)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경력요건 부여


올해, 가축방역관 업무 현황 및 실태조사(`24)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가축방역관이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단순 행정점검 및 소독 지원 등의 일부 업무는 일반 공무원도 가능하도록 전환하고,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위촉운용 중인 가축방역사(`24년 기준 479)*를 지자체에서도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을 보조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의 방역 여건환경을 고려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농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가축전염병 예방법 제8)

 

  아울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경감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만 위촉할 수 있는 공수의를 시도지사도 위촉하여 관내 가축방역 업무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량을 확대하는 등 민관협업을 통해 가축방역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24.8.16, 서천호 의원)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 (개정안) 현행 + 도지사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의직 공무원의 수당 상한 폐지, 채용 직급 상향 및 방역 담당 부서장에 수의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확대 및 주거 편의 제공 등 처우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각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 확대개편, 수의직 공무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효율적인 가축방역 인력 운용 방안 마련, 민관협업 확대,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및 인력 육성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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