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배달 플랫폼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 중
2024.10.04 21:15:00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물위생품질팀

<주요 언론 보도 내용>

 

  104() 경향신문 배민의 배신 원산지 표시 위반배달앱 최다 불명예기사에서 배달 플랫폼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발건수가 최근 5년여간 3,000건 육박하며 배달의 민족의 적발건수 10배가량 증가, “입점업체의 표시제 준수 단속 강화하고 배달플랫폼 기업에 관리 의무 부여해야 한다 지적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통신판매 및 배달 플랫폼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 (’19) 4,004(’20) 2,969코로나 (’21) 3,115 (’22) 3,191 (’23) 3,451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19) 278(’20) 593코로나 (’21) 834 (’22) 832 (’23) 863
배달의 민족 위반: (’19) 61(’20) 301코로나 (’21) 413 (’22) 457 (’23) 568 / 수산물 제외

 

  통신판매 및 배달플랫폼의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를 연 2회 운영·추진하고 있으며, 실무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별도의 창으로 표시하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를 개정(202312)하여 표시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개정)‘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아래

앞으로도 통신판매, 배달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 부여를 검토하고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으나 폐기되었으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신판매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및 단속을 확대하고,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 및 사이버 전담 단속반 확대 운영을 통해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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