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10월 4일(금) 한겨레 「저온피해는 되고 고온은 안돼? 기후 못따라가는 농업재해법」기사에서 “수확철을 앞둔 벼가 벼멸구로 인해 피해가 커 농업재해 인정 요구가 있으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업재해 범위에서 누락되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서는 농업재해를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우, 태풍, 대설, 한파, 이상저온 등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열거된 재해뿐만 아니라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피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벼멸구 피해로 인해 현장에서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벼멸구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여부는 피해 발생원인, 기상 상황과의 객관적인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