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폐업 지원과 이행계획 점검·관리를 통해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4.10.02 19:00:00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팀(TF)

<보도 주요 내용>

 

  102()자 국민일보46만 식용견 딜레마...방치되거나 되레 빨리 소비될 수도, 한국일보 개농장 닫고 생업은? 개들은 어디로? 허술한 정부 정책기사에서 보상 규모가 부족하고 잔여견 문제에 관한 소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대규모 잔여견 발생을 우려하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지난 926일 발표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조기 폐업 시 최대 순수익의 2년치인 마리당 6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통상 2년치 순수익을 지원하는 유사 폐업 지원사례*와 비교할 때 부족한 수준이 아닙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폐업지원 등도 2년치 순수익을 지원

 

  개식용종식법의 취지는 농가의 자발적인 전·폐업을 통해 조기 종식을 달성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조기에 폐업할수록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차등지원 방안을 통해 농가의 전폐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폐업시기에 따라 최대 60만원(‘24.8.~’25.2)에서 최소 22.5만원(‘26.9.~’27.2.) 지원

 

  아울러, 농가의 전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102일 현재 전업 희망 426농가중 377농가(88%)1차 컨설팅 지원을 받았습니다. 향후, 농가가 전업 축종을 결정하게 되면 기술지원,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행정지원 등 2차 컨설팅을 지원하며, 축종 입식 이후 사양관리 등 3차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원활한 전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잔여견 문제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전폐업 이행계획서에 따라 잔여견 최소화를 위해 개체수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며, 정부 및 지자체도 농가의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272월 이후 식용목적의 개 생산·유통·소비는 금지되므로, 정부는 소유권 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잔여견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식용 목적의 생산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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