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학대동물은 보호하고 부모견 이력관리로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관리는 강화
2024.09.04 21:50:00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보도 주요 내용>

 

  93() KBS대전 상품성 없는 폐견어디로?...“죽을 때까지 방치방송보도에서 반려동물 판매점과 번식장 등에서 버려진 폐견들이 죽어가고 있어, 체계적인 폐견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 영업제도가 정착되도록 20238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영업자가 관리하는 동물의 생산 마릿수 등의 파악을 위해 영업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더해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들도 등록대상동물에 포함되도록 동물보호법령을 개정 중입니다. 반려동물을 거래할 때 부모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반려동물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이력 관리가 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를 받은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보호하고 있으며, 실제로 불법 번식장 등에서 방치되는 동물 등을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 합동으로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에서 보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보완하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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