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행사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혜택 지속 확대 중
2024.09.03 17:30:00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보도 주요 내용>

 

  93() 경향신문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대형마트에 편중전통시장의 ‘3기사에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전통시장 직접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및 농할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전통시장 등에 대한 할인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다만 할인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과 효과분석 등을 위해 참여 업체는 품목관리 등이 가능한 POS시스템을 갖춘 유통업체*여야 합니다.

 

  *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별없이 국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며, 행사 주기별 1인당 할인 한도 설정이 가능한 업체

 

  POS시스템 미비*로 자동할인이 어려운 전통시장 및 소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및 농할상품권 발행**을 통해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형 유통업체들의 참여를 지속 확대하여 소비자가 유통업체 어디서든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 내 점포의 POS 보유율은 11.8% 수준(`22 전통시장실태조사, `23.12)

  ** 환급행사 참여 시장 : (`23추석) 100개소 (`24) 120개소 (`24추석) 120개소
농할상품권 가맹점 : (`23추석) 620개 시장 5,146개 점포 (`24) 711개 시장 5,680개 점포 (`24추석) 822개 시장 7,466개 점포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1년 이후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사업비 배정 비중을 지속 확대*해오고 있으며, 이번 추석에는 현장 환급행사·농할상품권 발행과 함께 전국 16개 전통시장에 대해 시범적으로 사과, 배 선물세트(사과·40톤 내외)를 할인 공급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체감물가를 더욱 낮출 계획입니다.

 

  * 전체 사업비 중 중소유통경로 비중 : (`21) 25% (`22) 39% (`23) 40% (`24p) 42%

  농축산물 구입장소(KREI, `20.3) : 대형마트 67%, 슈퍼마켓 17%, 전통시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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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환급행사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혜택 지속 확대 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