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 내용>
9월 3일(화) 경향신문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대형마트에 편중… 전통시장의 ‘3배’」 기사에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전통시장 직접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및 농할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전통시장 등에 대한 할인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다만 할인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과 효과분석 등을 위해 참여 업체는 품목관리 등이 가능한 POS시스템을 갖춘 유통업체*여야 합니다.
*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별없이 국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며, 행사 주기별 1인당 할인 한도 설정이 가능한 업체
POS시스템 미비*로 자동할인이 어려운 전통시장 및 소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및 농할상품권 발행**을 통해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형 유통업체들의 참여를 지속 확대하여 소비자가 유통업체 어디서든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 내 점포의 POS 보유율은 11.8% 수준(`22 전통시장실태조사, `23.12)
** 환급행사 참여 시장 : (`23추석) 100개소 → (`24설) 120개소 → (`24추석) 120개소
농할상품권 가맹점 : (`23추석) 620개 시장 5,146개 점포 → (`24설) 711개 시장 5,680개 점포 → (`24추석) 822개 시장 7,466개 점포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1년 이후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사업비 배정 비중을 지속 확대*해오고 있으며, 이번 추석에는 현장 환급행사·농할상품권 발행과 함께 전국 16개 전통시장에 대해 시범적으로 사과, 배 선물세트(사과·배 40톤 내외)를 할인 공급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체감물가를 더욱 낮출 계획입니다.
* 전체 사업비 중 중소유통경로 비중 : (`21) 25% → (`22) 39% → (`23) 40% → (`24p) 42%
※ 농축산물 구입장소(KREI, `20.3) : 대형마트 67%, 슈퍼마켓 17%, 전통시장 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