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과일·과채류 가격은 안정세, 집중호우 피해에도 수급 영향은 제한적
2024.07.24 09:45:00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보도 주요 내용>

 

  세계일보 723()돈 없어서 수입 과일 먹어요”...사과 한 개에 15000[수민이가 화났어요]기사에서 도깨비 장마 탓에 과일값 고공행진”, 장맛비 침수피해로 제철 과일 주산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제철 과일 가운데 가장 피해가 큰 품목은 수박이며, 하우스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논산과 부여는 최근 집중호우로 60~70% 이상이 물에 잠겼다. 참외 가격은 지난주보다 13.9% 올랐고 추가 피해 상황에 따라 가격은 더욱 뛸 수 있다.”, 국내산 과일값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 과일도 덩달아 가격이 뛰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7월부터 햇과일이 출하되면서 여름 제철을 맞은 주요 과일과 과채류의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주요 과일과 수박, 참외 등 과채류의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 햇사과(썸머킹, 쓰가루 등)가 출하되면서 막바지 저장물량이 출하되고 있는 ‘23년산 후지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복숭아와 포도는 7월 중순부터 출하량이 전년보다 증가하면서 가격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7월 하순 주요 과일류 소매가격(aT KAMIS) : 사과 31,396/10(전년비 8.8%), 복숭아 19,222/10(전년비 17.2%), 포도 37,630/2kg(전년비 19.1%), 수박 22,925/(전년비 0.3%), 참외 15,449/10(전년비 14.5%)


  여름 제철 과일 주산지의 침수 피해 규모는 미미하고, 신속한 퇴수 조치 등으로 생육이 양호합니다.

 

  77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침수 등 피해를 입은 과일과채류의 피해규모는 적고*, 퇴수 등 신속한 복구 조치가 진행되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철 과일 주산지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과일별 피해규모 : 복숭아 135ha(전체 재배면적의 0.7%), 포도 172ha(1.2%), 수박 186ha(2.0%), 참외 258ha(5.5%), 사과 56ha(0.2%)

 

  부여논산 지역 수박 시설재배면적이 전국 총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9% 수준이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면적은 해당 지역 수박 시설재배면적의 5.7%, 전국 재배면적의 1.2% 수준입니다.

 

  부여·논산 지역의 수박 시설재배면적은 1,961ha로 전국 수박 시설재배면적의 20.9%(9,385ha, 통계청 및 행정조사 기준) 수준입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수박 피해면적은 충남 부여지역은 63ha(7.22.기준 잠정 집계치, 이하 동일), 충남 논산지역이 50ha 해당 지역 수박 시설재배면적의 5.7%, 전국 재배면적의 1.2% 수준이며, 기사에서 언급한 피해율(70%)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참외는 7월 하순부터 출하량이 감소하여 8월 들어 작기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가격은 출하가 마무리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출하량 감소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침수피해에 따른 변동요인은 낮습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가격은 할당관세 도입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은 추세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생산감소로 가격이 높은 국산 과일의 수요를 대체 공급하기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등 12개 신선과일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하였으며, 7월부터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10개 품목에 대해 9월까지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주요 수입과일의 가격은 전년 대비 낮은 추세에 있어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입 과일 가격이 뛰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7월 하순 주요 수입과일 소매가격(aT KAMIS) : 바나나 274/100g(전년비 12.2%), 파인애플 7,157/(전년비 3.3%), 망고 5,232/(전년비 0.3%)

 

 

  기사에서 최상품의 과일에 높은 가격을 책정한 특정 백화점의 사례를 인용하여 독자들에게 오해될 수 있도록 보도 제목 또는 서술방식을 취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신뢰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과 기사화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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