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사육환경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 동물복지 준수 철저 위해 노력 중
2024.07.16 21:25:00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보도 주요 내용>

 

  경향신문 716()비위생·비윤리적 사육삼계탕의 불편한 진실기사에서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닭 사육환경에 대한 관리 도축검사 강화·동물복지 준수 철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육단계에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각 사육밀도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농가별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농가에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기준: (1회 위반 시) 250만원 (2) 500 (3) 1,000

  ** 축산 관련 허가·이력·방역 등 축산데이터를 한데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 구축된 시스템

*** 축산법상 닭(육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39kg/(창문이 없는 계사 기준)

 

  두 번째, 도축단계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 도축장(51개소)에서의 도축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닭에 대해 쇠약상태, 전염병 등 질병 발생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식용으로 부적합한 닭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닭을 사육·운송하는 과정에서 약한 개체를 도태*시키거나 병약한 닭들을 방치하는 행위 등 농장 내 학대행위, 출하 시 닭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닭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즉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장 내에서 살아있는 닭을 죽이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운송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 (1회 위반 시) 20만원 (2) 40 (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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