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4.04.22 15:15:00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1.관련 기사

 

4.22.() 서울신문, “오늘부터 식당·호텔 외국인 근로자신청, 업주들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편법 유발

 

2.설명 내용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은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ㅇ 신규업종의 경우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고용관리상 개선점 등을 확인·보완 본 사업추진하고 있음

 

이런 원칙하에서 음식점업호텔·콘도업의 경우, 지난해 관계부처와 해당 업종 협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거쳐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황임을 확인하여,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외국인력 시범 도입결정한 바 있음(’23,11.27, 12.29, 외국인력정책위원회)

ㅇ 따라서, 동 업종에서의 추가 확대 여부 등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등 평가를 거쳐 검토할 계획임

   * 농식품부·문체부 시범사업 연구용역 계획: ’2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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