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 내용>
YTN 11월 4일자「영농법인의 장례식장 불법 운영 전국에 여럿...농식품부는 뒷짐」 기사에서 “영농조합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태조사를 한 뒤에 처리할 문제라고만 답변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사업범위 위반 등 법인을 파악하여 정비하는 202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실태조사)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범위 위반으로 판단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년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국세청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등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사업범위 위반 농업법인에 대한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업법인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