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중앙일보 2월 7일(화) 「3개월 하우스 기름값 1900만원... ‘난방비 폭탄’ 맞은 농가」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20% 이상)이 높은 시설원예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협 면세 등유 가격: (‘21.12.) 908원/ℓ → (’22.5.) 1,257 → (‘22.7.) 1,457 → (’22.12.) 1,301 → (‘23.2.1.) 1,218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유에 대하여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151억 원을 지원합니다.
*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 지원
’23.2.3. 현재,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은 지원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 없이 최대한 많은 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가 지원 대상이며, 보조금 신청기간은 ’23.1.16.∼2.10.로 설정
** (당초) ’23.1.16.∼2.10. → (연장) ~2.22.까지(10일간 추가 접수)
한편 중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2023년 예산 71억 원)하는 데 2023년부터 국비 보조율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지열, 폐열 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2023년 152억 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가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