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식물 4.3톤, 조직적 불법 수입·유통 일당 적발
2026.09.02 11:00:00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채소류(이하 금지품’)’를 불법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수입된 금지품의 국내 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도매소매로 역할을 나눠 금지품의 수입과 유통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수입책 A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일명 포터’)을 모집해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 및 기내 수화물로 나눠 들여오게 했으며, 이를 넘겨받은 도매인 B는 국내 판매를 위해 소매인 C 등 판매자를 모집하고 사회관계망(SNS) 단체 대화방에서 금지품 사진 및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후 소매인들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각자의 사회관계망(SNS)에서 금지품을 개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도매인 B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반복적인 금지품 판매 정황을 포착한 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계좌 내역 등을 살펴 보고, 법 수입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202412월부터 20255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수입하여, 유통한 물량을 구아바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 등 열매채소류 약 4,300kg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역본부는 도매인 B와 소매인 C가 금지품을 국내에 유통한 것 외에, 직접 수입에 가담한 혐의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현재 수입책 A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객을 이용한 금지품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식물방역법47조 제4(금지품 수입)6(식물검역 대상 허위신고 및 미신고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금지품의 불법 수입이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식물방역법을 개정하였으며, 20261217일 시행 시 불법 수입된 금지품의 국내 유통 과정에 관여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어 불법 수입·유통 행위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사와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불법 수입된 금지품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으로 이어져 자연환경은 물론 농업·농촌 경제와 국민 먹거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검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사회관계망(SNS) 상 금지품 불법 수입유통 적발 사진
2. 수입 금지 식물 다단계 불법 수입유통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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