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10월 10일(목) 충남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가을철 감염률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과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지자체 등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직업군인 농업인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조류인플루엔자(AI) : Avian Influenza
SFTS는 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농작업, 등산, 성묘, 텃밭작업, 임산물 채취 등을 위한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주로 발생한다. SFTS는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 시 치료가 늦어질 경우 사망률이 높은(사망률 약 20%) 질병이다. 또한, SFTS는 감염된 환자나 반려동물 등의 혈액 또는 체액과 직‧간접 접촉할 경우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원인 | 주요 증상 및 특징 | 치명률 |
SFTS 바이러스(bandavirus dabieense, SFTSV)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
SFTS 감염환자 또는 동물의 혈액 또는 체액과 직·간접 접촉하는 경우 | 잠복기는 5-14일(중앙값 9일)
주요증상은 발열, 피로감, 소화기계 증상, 근육통, 두통, 신경계 증상 등 | 국내, 18.7%
* ’13.-’23년 누적 ** 백신·치료제 없음 |
AI 인체감염은 AI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전염병으로, AI에 감염된 가금류, 포유류 등에 접촉하여 감염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 발생 사례는 없다.
발생원인 | 주요 증상 및 특징 | 치명률 |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 | 잠복기는 2-7일 (최대 10일) 주로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증상(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이 발현되나 최근에는 결막염 등 안과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보고 | 국외 H5N1 52.3% |
SFTS의 경우 감염 환자의 50% 이상이 농작업과 관련이 있고,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동물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AI는 아직 국내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없지만 최근 해외에서 젖소 등 포유류 간 감염과 사람으로의 전파가 보고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비가 중요하다.
이에 농식품부와 질병청 양 기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원헬스 점에서의 예방관리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간담회 시 농업인이 SFTS에 감염되지 않도록 농작업 시 진드기 기피제 배포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세부 방안은 지난 7월 농식품부에서 구성한 관계부처, 기관, 전문가 합동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 실무협의체(T/F)”에서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아산시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다발생 지역의 관내 보건소와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농업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교육‧홍보 확대 및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환자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와 질병청은 10월부터 시작된 ‘24/‘25년 AI 특별방역대책 기간(‘24.10.1.~‘25.2.28., 5개월)에 따른, 아산시의 AI 방역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농식품부와 질병청은 AI 예방을 위해 신속한 정보 공유, 공동 대응 핫라인 유지, 관계기관(농식품부‧질병청‧검역본부‧지자체‧현장전문가 등) 합동 방역교육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끝으로 농식품부와 질병청은 10월이 SFTS 환자 발생이 가장 높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아산시 등 유관기관‧단체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SFTS 예방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에서 AI 발생 시 농장 관계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인체감염 에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수칙
2. 농업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교육교재 일부)
3.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수칙 리후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