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
2024.03.19 11:00:00   농업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오늘(1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여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위해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이양직불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중심으로 전환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강화*하였다.

 

* 지급단가 : 매도 (당초) 330만원/ha (개편) 600
              임대 (당초) 250만원/ha (개편) 480(매도 조건부 임대 한정)

  가입연령 / 지급기한 : (당초) 6574/ 75세까지 (개편안) 6579/ 84

 

  한편, 농식품부는 3월 중에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사업규모 3,000ha, 신규예산 126억원)하고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순차적으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매도 방식의 경우에는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하여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수시로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문의처: 1577-7770)을 가져 달라고 하였다.

 

붙임 1. 농산물 생산자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주요 개정 내용

     2.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신청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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