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2023.02.09 00:00:00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이하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23.2.3.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된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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