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등 추가등록 공고(농림축산식품부 제2026-339호)
김세현
축산환경자원과
2026.06.05
54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39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제10항에 따라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붙임과 같이 추가 등록하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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