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말산업육성지원)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행배제 처분 사전 통지
임수현
축산정책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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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454호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을 위한 내용을 알리고자 사전 통지하는 등기우편을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행 배제 처분 사전 통지를 위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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