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국제농생명과학기술교류협회)
양지혜
국제협력총괄과
2025.11.04
349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국제농생명과학기술교류협회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국제농생명과학기술교류협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