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예고고시기간은 11월 3일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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