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134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