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개정 고시 공고
김지훈
농업경영정책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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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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