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11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 4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기존) '24.10.1.~'25.2.28. -----> (연장) '24.10.1.~'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