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미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등 추가등록 공고(놀림축산식품부 제2025-104호)
신준호
축산환경자원과
2025.02.18
30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104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8조제10항에 따라 단미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다음과 같이 추가 등록(변경)하여 공고한다.

2025.2.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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