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행정예고
최종욱
검역정책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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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42

 

 

가축전염병 예방법」 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제류동물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1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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