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스마트펫기술산업협회 설립허가 공고
노금성
반려산업동물의료팀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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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펫기술산업협회 설립허가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펫기술산업협회 설립허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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