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69호
경천 등 4개 지구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천 등 4개지구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의 공고공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11월 0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경천 등 4개 지구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