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27호
도내지구 등 4개 지구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내지구 등 8개 지구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민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