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