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조, 제9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재) 국제한식문화재단이 해산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비영리법인 해산 공고((재) 국제 한식문화 재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