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수소농업기술협회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수소농업기술협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