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수소농업기술협회)
이혜련
농촌탄소중립정책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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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수소농업기술협회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수소농업기술협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