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고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