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고시
엄기봉
농업기반과
2024.09.25
45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고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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