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65호 >
2024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
「수의사법」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2024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평가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상세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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