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
이혜연
반려산업동물의료팀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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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65호 >


2024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


「수의사법」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2024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상세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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