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화예 연구원 설립을 허가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사단법인 한국화예 연구원 설립허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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