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363호「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2024년 9월 2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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