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공고
이형석
원예경영과
2024.09.03
239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363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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