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59호
도내지구 등 8개지구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도내지구 등 8개지구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등의 범위의 공고문 및 결정내용 등은 붙임(1~3)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