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52호「수입금지물품 등의 가축방역상 안젆난 처리방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수입금지물품 등의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