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훈령 제정 알림
방윤미
농업금융정책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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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20호)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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