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12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료표준분석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한다.
2024.7.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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