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06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8조제10항에 따라 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다음과 같이 추가 등록하여 공고한다.
2024.7.1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보조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추가등록 공고(농식품부 고시 제2024-306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