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