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일부 개정 알림
신소연
축산경영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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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8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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