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웜블러드스포츠마협회 설립허가 공고
임수현
축산정책과
2024.04.22
139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168호

 

사단법인 한국웜블러드스포츠마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웜블러드스포츠마협회를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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