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21호) 일부 개정 알림
신소연
축산경영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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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21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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